정책
‘보험정보원 설립’ 개인건강 정보 유출 ‘적색경보’
보험정보원(민간심평원)의 설립 추진에 대해 의료계, 보건사회단체 등 각계에서 반대 의견을 내세우며 한 목소리를 냈다. 개인건강 정보 유출 우려와 실손의료보험의 민간기관 관리는 의료민영화 추진 전략과 같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보험정보원 설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강화된 보험관리를 주문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이병래 국장은 금융위의 보험정보원 설립 추진은 오해라고 해명하며 “보험정보관리 관련, 어떠한 형태라도 별도의 기구 설립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보험정보의 분산수집 및 집중이 위험과 소비자보호, 비용, 법적 리스크 문제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한 기관이 정보수집의 일원화, 통합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보험정보원 설립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금융위가 그동안 검토하고 추진한 내용이 있는데 설립 계획이 없다는 말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조 대표는 금융위가 내세우는 명분인 정보 수집의 법적 리스크 문제 역시도 개인정보법이 변경된 것이 2011년 9월인데, 그동안은 관심없다가 갑자기 법적 리스크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방법론 역시도 ‘보완’ 수준이 아니라 보험정보원 설립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회보험노조 정책위 강창구 의장은 보험정보원의 설립에 대해 “민간의료 활성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윤을 극대화시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정보가 필요한데 결국 건강한 사람만 가입시키는 보험으로 국민에게는 도움이 안된다”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강 의장은 “복지부 산하의 민간의료보험 감독위원회를 설치해 등 민간의료 관리 규제 강화해 민간보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의사)은 “실손의료보험의 탄생 그 자체가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충형 보험’이었기 때문에 의료 이용 증가와 비급여 확대 기능은 필연적인 것 이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 및 보건의료학계에서 법정본인부담금(21.3%)에 대한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손보험 상품 설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연령요인 20%, 위험률 증가 요인 40%인데, 위험률 증가 요인을 20%로 간주해도, 80세의 경우 실손보험료가 매월 60만원이 넘게 될 것으로 지적했다.
김 팀장은 “금융위의 보험정보원 구상은 ‘민간 심평원’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실손 보험의 탄생 이후 보험정보원 설립 구상에 이르기까지 2005년 작성된 삼성생명의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의 내용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급여에 대한 통제를 실손의료보험을 다루는 민간기관이 다루게 된다면 의료민영화로 나아가게 될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부회장은 “진료정보는 의료법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의거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보다 더욱 중요한 사항으로서, 민간 보험사업자가 국민의 질병, 건강에 대한 개인정보를 상호 공유하게 될 경우 대기업 보험회사들의 이익창출 목적에 활용되어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보험정보원을 통해 진료정보를 통합관리한다면 개인 진료정보 비밀보장에도 위배되며 의료기관별 원가에 기초해 결정되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와 환자의 동의하에 수행되어진 비용을 심사 삭감하는 것은 진료를 위축시키고 가입자의 선택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이병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정소성 사무금융연맹 교육선전실장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겸 서울시병원회 회장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강창구 사회보험노조 정책위 의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당초 이날 토론자로 지정됐던 보험개발원 이준섭 이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최재경
201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