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청, 2개 제약사 리베이트 행정처분
식약청은 11일 한올바이오파마와 JW중외제약에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제공한 사례에 대한 것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2011년 공정위가 적발한 리베이트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번에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한올바이오파마가 '논문 번역료'를 과다 지급한 사례를 신종 리베이트수법으로 발표했다.
식약청은 네오미노화겐씨주 20ml와 비티엑스에이주사, 메디아벤정 등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2008년1월부터 2010년10월까지 의약품 제조품목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밀리그람” 등 103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 소속 의사들에게 논문번역을 의뢰하고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의원 소속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한 한올그리메피리드정 등 80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품목은 한올바이오파마가 2004년 1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의약품 제조품목 “한올글리메피리드정” 등 6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들에게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에 해당하는 비품 및 물품을 제공했다.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은 중외리자벤캡슐, 훼럼포라 등 19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다.
중외제약은 2010년 8월경에 의약품 제조품목 “중외리자벤캡슐” 등 30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판매업무가 정지되는 품목은 중외리자벤캡슐, 중외겐타마이신황산염주, 중외오니다졸주, 폰트릴주, 푸란콜로션, 푸란콜크림, 중외덱사메타손주, 스파이크크림, 원큐드롭, 사루소부로카농주, 스파이크정, 로만타제정, 네오탁스주, 라보파서방캡슐, 아루사루민정, 중외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사1그램, 중외아미카신황산염프리믹스주, 헤스플라즈마6%주, 훼럼포라정 등이다.
이혜선
2013.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