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는 9일 ‘환자안전법 제정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청원인 1만명의 염원을 담아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2층)에서 개최되는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가 열린다.
환자안전법은 지난 2010년 5월 19일 한 병원에서 일어난 의료사고로 인한 것으로 일명 ‘종현이 사건’이다. 백혈병 치료 중이던 종현이의 정맥으로 주사되어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의료진의 실수로 척수강 내로 잘못 주사돼 종현이는 열흘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사망했다.
종현이 부모는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빈크리스틴 투약오류 사망자가 종현이 외에도 2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종현이 부모는 “종현이는 이미 하늘나라로 갔지만 제2의 제3의 종현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때부터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제정운동에 나섰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종현이 부모와 함께 지난해 8월 18일부터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1만명 문자청원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9일에 열리는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는 <환자Shouting카페> 컨셉으로 구성되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SessionⅠ:외침(Shouting)’에서는 “왜 환자안전법을 말하나”라는 주제로 박병석 국회부의장,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축사할 예정이고 종현이 엄마 김영희씨,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SessionⅡ:해결(Solution)’에서는 “환자안전법,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라는 주제로 권용진 서울시립북부병원장,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김소윤 연세의대 교수,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가 발제하고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좌장을 본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최성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김영인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이사, 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장, 한미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3.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