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요양기관 ‘임의비급여 금지법’ 복지위 상정 ‘주목’
요양기관이 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이외의 임의 비급여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사항에는 심평원에 사후보고를 하고, 자료 요청 시 제공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심의된다.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184개 법안 중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임의 비급여에 대한 체계화된 법적 근거르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 임의 비급여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의약계의 갈등으로 존재해 왔고, 그 결과 관련한 많은 소송이 제기된바 있다.
그간 법원에서는 임의 비급여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라도 진료의 시급성, 의학적 안전성·유효성·필요성, 가입자의 동의라는 제한된 요건 아래 요양기관 측이 그 증명을 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의 비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 틀 밖의 비급여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요양기관이 이윤추구나 요양급여비용심사의 회피 등 동기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선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각할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환자상태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임의 비급여는 환자의 안전이 담보된 요양기관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사후 보고해 평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다.
이 법안은 현재 아무런 규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임의 비급여 행위에 대해 법적 요건을 마련해 임의 비급여 행위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또, 임의 비급여 실시 내역에 대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보고하고 이를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임의 비급여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요양급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심평원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직권에 의한 확인을 위해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내역 및 금액 등에 대한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현행 근거가 되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요청제도'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부담한 진료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평원에 확인 요청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용을 환불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료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확인요청제도를 알고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만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영수증의 미보관 또는 분실시에는 확인요청을 제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최재경
201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