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문병원 믿고 갔는데, 가짜? 허위광고로 소비자 현혹
'전문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의 과대 광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의료기관 과대광고는 최근 5년간 적발건수의 6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과대광고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부 대형병원은 복지부의 지정을 받지도 않고 전문병원으로 허위광고를 하는 등 의료기관의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은 복지부의 평가 이후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유명 프랜차이즈 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 위치한 유명 프랜차이즈 A병원은 버스외벽과 건물 엘리베이터에 ‘척추디스크전문병원’, ‘아시아 최대 규모 척추전문병원’으로 허위 광고하다가, 2010년 5월에 적발되어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서울에 위치한 B요양병원의 경우, 엠블런스 외벽에 ‘전문재활병원’이라고 허위 광고하다가, 2012년 10월 적발되어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더 큰 문제는 허위 의료광고에 대해 복지부가 별도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행정처분은 지자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법'상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의 최종적인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지자체가 담당하더라도, 복지부가 지자체로 하여금 충실하게 사후감독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했었어야 한다고 신의진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의료기관 과대광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이 92건으로 전체 위반건수(151건)의 61%를 차지해 오프라인(59건) 보다 1.6배 많았고, 매년 점차 온라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규정된 사전심의 대상에는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전광판, 인터넷신문만을 포함할 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 상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는 홈페이지나 인터넷카페를 통한 위반이 75건으로 전체 온라인 과대광고의 82%에 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수가 너무 많고, 행정 인력 상의 한계를 들어 심의 대상에 홈페이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복지부의 책임 회피와 사전심의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 미비가 허위․과대광고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신의진 의원은 “복지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심의대상 기관에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의료기관에 대해 사후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