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레블리미드 등 항암제 급여요청 많아 검토 중"
전체 신약 급여율은 평균 73%정도로 항암제는 이보다 낮은 7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레블리미드 등 항암제의 급여 보장성 강화 요구가 많아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항암제 보장성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일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에 따라 첫 번째로 개최되는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고가 항암제의 보장성 관련 쟁점사항들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심평원 약제관리실 유미영 부장은 '항암제 평가 기준 및 보장성 강화 요구 사례' 를 발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신약의 급여적정성 려부의 평가 요소 등을 설명했다.
유 부장이 발표한 약제 급여적정성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신약 항암제 급여적정성 평가현황을 살펴보면 2009 9품목(급여6, 비급여3), 2010년 5품목(급여2, 비급여3), 2011년 8품목(급여8품목, 비급여0), 2012년 12품목(급여8, 비급여 4)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약 급여률은 73% 정도이며, 항암제의 경우 70% 정도로 약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급여기준 검토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약제 급여기준은 일반 원칙이 31항목, 약제별 세부기준이 485항목이 있으며 항암제 급여기준은 1061개 요법이 공고됐으며 허가초과 인정 건은 186개로 나타났다.
항암제에 대한 주요 급여 요구사항으로는 다발성골수종에 레블리미드의 급여적용과 대장암 표적항암치료제인 얼비툭스, 아바스틴주 등에 대한 급여 요구가 사례가 있었다고 유 부장은 말했다.
또, 잴코리캡슐, 미팩트주.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젤보라프정, 자이티가정, 엔젤루타마이드정, 심벤다 중 등도 급여요청이 있는 항암제로 경제성 평가자료 등에서 인정기준이 못미쳐 비급여로 분류된 사례로 현재 급여 추진을 진행 중이다.
또한, 위장관기질종양 환자에게 이매디닙(글리벡 등), 항암면역요법제(코포랑 과립 등), 동일계열 약제 교차투여 인정요청(타쎄바정, 이레사정 등), 신장암에 TKI제제 및 Everollmus실패 후 동일 계열 약제 교차투여, 자카비정 등은 급여확대 요청이 있었던 사례라고 유 부장은 소개했다.
이들 약제들은 급여근거 확대를 추진 중으로 추가적인 사례를 수집해 급여기준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201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