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스위스 등 선진국 ‘의료제도 보장성’ 얼마나 다른가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적정화와 의료제도의 보장성 확대가 의료제도의 중요한 화두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3일 공개한 ‘주요국의 의료보장제도 비교(일본, 대만,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호주)’ 연구 자료에는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현황 등을 비교 분석했다.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개혁의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면 △일본은 높은 고령화 추세에 따른 새로운 고령자의료제도를 도입하고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중이다.
의료비 억제를 위한 각종 구조개혁을 실시해 포괄수가제 도입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며 2003년 4월부터 80개 주요병원에 DRG를 변형한 형태인 DPC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해 매년 확대하고 있다.
△대만은 재정안정을 위해 지출 억제를 위한 노력으로 포괄수가제, 인두제(외래)를 운영 중이다. 또,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총액예산제를 통해 예상 또는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지출금액에 대해 공급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의료의 질 향상 및 평등한 접근권 보장을 위해 가정의(단골의사제) 운영하고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선해 부분별, 지역별 총액예산 할당을 통한 공급자의 책임성, 개별 주민의 건강향상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은 독일 사회보장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시민에게 의료보험 가입의무를 강제하여 전 국민 건강보장을 추구했다. 이에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결정의 투명성의 강화, 보험자간의 경쟁의 강화, 관료제의 약화를 추진하여 보건의료체계 전체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보험료 선택과 의료보험이 부과하는 추가보험료에 대한 가입자의 보험계약 해지 권한의 부여를 통해 가입자의 선택가능성과 결정가능성을 확대시켰다.
△네덜란드는 전 국민에게 보험가입이 개방되면서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의료접근성이 향상시켰다. 이에 보험자의 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가입자들에게 보험자를 매년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됨으로 의료소비자의 영향력이 강화시키는 제도를 도입했다.
단체협상을 통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짐으로, 정부와 더불어 가입자의 감시 역할이 중요해졌으며, 환자단체는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됐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고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위스는 국민(소비자) 선택권을 중시해 각 개인들은 자신들의 의료 이용에 대한 비용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고, 의료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을 통해 적절한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스위스 공적 건강보험은 정부에서 기본급여패키지(Basic Benefit Package)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민간보험사 간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스위스 정부는 공적 건강보험의 기본급여패키지를 판매하는 보험사들에 대하여 정부기관에 등록한 후 각 보험사들간의 경쟁체계 보장을 통해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면서 보험사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스웨덴은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비용-효과성 자료에 근거하여 지불보상하고, 의약품 회사는 경제성 평가 자료를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국 어느 광역지방을 가더라도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도록 Free Choice 제도 시행하고, 최대 대기시간 보증제 시행 ‘0-7-90-90 Rule’를 실시해 환자의 편의를 보장하고 있다.
또, 64세 이상의 노인환자에 대한 치과 고비용 보호계획 시행하고, 2005년 스웨덴 의회는 병원영역에서 민간공급자 규제법률 채택하고 있다. 각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내에 최소한 1개 이상의 병원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광역수준의 병원이나 클리닉 운영을 다른 단체에 위탁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공공보험의 포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긴 대기 시간, 진단장비의 이용성 제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주력하는 등 일차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기울이고 있다.
공중보건의료에 대한 관심 증가를 비롯해 공공부문의 지출이 증가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접근성, 질, 지속성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지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1차 보건의료, 가정간호, 값비싼 의약품에 대한 급여를 위해 보건의료개혁기금(Health Reform Fund) 명목으로 주 및 준주 정부에 현금으로 5년간 160억 달러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국립보건·병원개혁위원회(NHHRC)가 호주의 의료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133개의 개선안을 담은 의료개혁 보고서 제출해 이를 개선하는제 주력하고 있다. 이에 연방정부가 지역사회 보건, 가족과 아동 보건, 음주와 약물 치료, 저소득층 치과 서비스, 병원 외래환자, 고령자 치료서비스, 구급차 서비스 등을 포함한 모든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정책과 재정지원에 대해 책임질 것을 제안했다.모든 국민의 개인 건강 정보를 담은 전자의료카드를 2012년까지 발급하며, 병원의 실적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건강보험료인 메디케어 세율을 0.75% 추가한 2.25%로 인상해 전 국민이 기본적인 치과치료를 무료로 받는 ‘치과보험제’(Denticare) 제안하고 있다.
최재경
2013.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