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정심서 이익단체 배제하거나 축소해야"
현 수가계약제에서 환산지수 유형의 세분화와 거버넌스 개편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평가토론회 에서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수가계약제의 평가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발표에서 김 교수는 현 수가계약의 개선방안 6가지를 제시했다.
그 방안은 ▲환산지수 유형의 세분화 ▲수가 계약의 당사자 명확한 규정 ▲수가계약의 범위와 기간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 자제 ▲ 거버넌스 개편 ▲경영투명성과 수가연구 등이다.
김진현 교수는 우선 환산지수 유형의 세분화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수가연구와 공급자의 수가연구 등 모든 연구에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환산지수는 그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서 유형 세분화의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 및 약국 내에서도 전문과목별, 규모별 환산지수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된 경영수지의 격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가 계약의 당사자를 해당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로 명확하게 규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계약 당사자를 의협이 아닌 개원의협의회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의 범위를 수가뿐만 아니라 총진료비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약제비, 치료재료비를 포함토록해 약제비 및 치료재료비의 절감과 연동해 계약방안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매년 계약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2년~3년단위의 계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지양하고 이에 대한 사후 평가를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은 공단의 신뢰성을 낮추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 김 교수는 거버넌스 개편을 제시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안은 모두 2가지로 제 1안은 건정심에 모든 이익단체를 배제해 이익상충문제 해소하자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결정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폐지하고 윤리규정 도입하며, 이익단체로부터 독립적인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는 것이다.
제 2안은 현행 건정심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익단체인 병협과 제약협회 제외하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협을 1인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공단을 가입자로 분류하는 것을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가입자 대표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 가입자 대표성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는 방안이다. 공익대표에서 정부 관련 위원을 4인 이하로 조정하고 순수민간인을 4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즉, 계약결렬 당사자는 모두 배제하고 의결하는 것인데 얘를 들어 약국의 환산지수 계약이 결렬되면 공단과 약사회를 제외하고 의결 진행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급자의 경영투명성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수가연구의 근거자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공급자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공급자는 국세청 신고자료의 공개에 동의하고, 가입자(공단)와 공동으로 경영수지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자료의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공급자와 공단은 각자 수가연구를 수행한 다음, 각각의 근거자료를 가지고 협상에 의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김 교수는 "수가계약은 '계약제'이므로 각자의 논거를 가지고 협상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수가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근거자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선
201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