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호텔업' 허가 반대…"1차 의료기관 위기불러"
의료호텔업 일명 '메디텔'운영 허가 신설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31일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의료호텔업’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오는14일까지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함을 실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호텔업'신설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을 신설해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취사시설을 갖추고,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또, 의료호텔업이 의료관광객 체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해, 의료호텔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하도록 할수 있으며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을 가진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가 의료호텔업을 운영토록 하여, 의료호텔업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유도한다.
의료법상 의료법인도 관광숙박업인 의료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좋은 진료를 받기 원하는 외국인들을 유치하고, 현재 과잉 공급된 의사와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케 한다는 점 등의 순기능이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안고 있는 기본적 문제인 저수가 제도가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수가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호텔업이 도입될 경우, 특정 분야와 병원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의료기관 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필수진료보다는 비치료적 영역(비급여서비스)과 특실・식대・부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왜곡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반대 이유이다. 특히, 투숙대상에 내·외국인 구분이 없기 때문에 외국 환자의 유치보다는 국내 지방환자의 유치 경쟁으로 인해 법안의 원래취지인 외국 환자 유치와 관광산업 육성은 퇴색하고, 국내 의료기관 간 불균형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호텔업은 네트워크병의원에 유리한 제도이며, 네트워크병의원이나 대형병원들이 앞다퉈 메디텔을 지을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병의원이나 동네의원들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도 지적하며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로 1차의료의 고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입원이 필요 없는 외래환자를 위한 숙박 시설(대형병원 입원실 또는 대기실로 악용 소지)로 전락하는 등 병원의 적자를 메디텔을 통해서 보전하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협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재경
201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