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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 피해 급증, 국민 안전 누가 책임지나
의약품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은 6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대한 6월 임시 국회 현안보고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의약품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에 의한 국내 부작용 보고건수는 2009년 2만 6천 건에서 2012년 9만 2천 건으로 35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명 등 후유증이 높은 스티븐존슨 증후군 환자(206명, 2010~ 2012.6월 까지 2.6년간 기준) 경우 감기약 부작용이 원인이지만, 이러한 피해의 보상제도가 없어 환자가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약품의 특성상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비용은 매우 지대하며, 현재 국내 의약품부작용 보고 건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안전한 의약품의 사용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보상 체계의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약사법에는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91년)됐지만 그동안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맞물려, 시행 유보(하위법령 미 제정)됐고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4월 8일 시행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시행이 불가피하게 됐지만, 아직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를 식약처에서는 준비만 하지 말고, 이제는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식약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피해구제 사업 시행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시행방안을 보면,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주체로 의약품부작용보상센터를 신설하겠다고 하였는데, 신설되는 “보상센터”는 국민을 상대로 부작용 피해구제 접수 및 보상을 수행하고, 현재 피해구제 접수를 하고 있는 “의약품안전원”은 인과관계 조사 업무만 수행하겠다는 것이라는 것.
김 의원은 “식약처는 보상센터에 매년 10억여 원의 예산 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는 국가예산이 투입된 공공기관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및 피해구제 업무 비효율성에 따른 부작용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의약품부작용 업무에 대한 운영 조직을 일원화하여야 하며,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부작용 보고건수>
연도
’09년
’10년
’11년
’12년
건수
26,827
64,143
74,657
92,615
(자료:의약품안전관리원)
이권구
201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