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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공판장 ‘진술번복’ 진실공방 팽팽
동아제약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영업사원들이 잇따른 진술번복으로 재판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사실과 다른 증언으로 '위증죄'가 더해져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동아제약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물품대행 에이전시 대표와 동아제약 영업사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에게 해당 지역의 의사들을 중심으로 동영상 제작관련, 어떤 경위를 통해 의사를 선택 했는가와 관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묻고, 검찰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증인 심문을 이어갔다.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은 동영상 강의를 제작할 의사들을 선택하고 강의 수락을 받은 후, 본사에 이를 전달했다는 내용은 인정했으나, 의사별 지급 강의료의 출처와 의사들에게 강의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의 설명 등의 진술을 부인 했다.이 영업사원은 "동영상 제작 후 교육영상을 다른 제약사와도 공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의도를 의사들이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의사들이 강의료를 동아제약에서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한바 없으며 교육 목적으로 동영상이 제작되고, 이에 대한 강의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이것이 '리베이트'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다른 영업사원은 동영상 제작과 강의료에 대해 ‘쌍벌제 이후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표현으로 의사를 설득했다는 진술을 번복,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이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일정부분 진술서와 다른 부분을 재판 중에 수정하기도 했다.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이 진술 내용을 번복하고, 강의료 출처에 대한 모호한 답변과 의사감싸기 발언을 이어가자 재판장은 "영업사원들이 강의료의 출처가 동아제약이라는 점을 모를 수 있냐"며 "동영상 제작과 관련해 본사차원의 교육과 지침이 여러번 내려온 바, 동영상 강의료가 제약사에서 J컨설팅사를 거쳐 의사에게 지급되는 구조를 몰랐고, 검찰 조사 중에 알게 됐다는 말은 사실과 다른 것인가"를 추궁했다.이에 영업사원 증인은 잠시 답변을 망설이다 "예"라고 답해, 그간 공판에서 강의료의 출처가 동아제약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던 다른 영업사원과 증언이 엇갈려, 추후 사실 규명이 필요하게 됐다.엇갈린 영업사원들의 증언, '위증' 후폭풍 우려한편, 재판이 진행 될수록 엇갈린 영업사원들의 증언과 진술번복으로 '위증'에 대한 후폭풍을 우려되고 있다.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에 대해 동아제약과 의료인, 그리고 동영상 제작을 담당한 J 컨설팅사가 재판이 진행될수록 미묘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J 컨설팅사는 동아제약에서 요청한 교육 컨텐츠 제작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동아제약에서 강사로서 의료인들을 추천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의료인들과 동아제약 사이에 리베이트 의도의 논의가 있었는지는 J 컨설팅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또, 동영상 제작은 프로젝트는 동아제약의 영업사원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J 컨설팅의 노하우와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맞춤형 교육 동영상이라는 결과물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절차가 정당하고 합법적이라는 입장이다.
J 컨설팅의 주장처럼 정당한 교육 컨텐츠 제작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은 재판을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료인의 경우는 J 컨설팅이 동아제약이 리베이트로 제공한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고, 이 교육의 목적과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 또는 J 컨설팅측 관계자와 만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공판에서 J컨설팅의 대표가 의료인과 함께 만나는 자리에 담당 동아 직원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이러한 원인이 일정부분 작용하게 된 것이다. 당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J 컨설팅 대표와 동아제약 영업사원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부분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진실공방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두 사람의 진술은 이후 검찰에서 대질심문을 통해 영업사원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J컨설팅 관계자는 “J 컨설팅과 대부분의 의료인에게 교육 컨텐츠의 정당성은 본 재판의 핵심이다. 또한 J 컨설팅의 업무과정과 결과에 반영된 교육신념은 본 컨텐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따라서 몇몇 의료인의 주장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J컨설팅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이미 검찰 추가조사에서 제출했으며, 진실 규명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3.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