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초과 지불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내일부터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일(23일)부터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인 200만~400만원을 넘는 진료비를 낸 환자에게 초과 비용을 환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 진료비 때문에 허덕이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쓴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만~4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890원 이하, 직장가입자 6만510원 이하)에 속하는 경우 200만원, 중위 3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890~13만1240원, 직장가입자 6만510~11만9370원)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이번 환급으로 사후 환급대상자 총 23만5000여명이 2997억원을 돌려받게 되며 먼저 400만원 초과액을 지급받은 사전급여 대상자까지 합하면 총 28만6000명이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인 총 5850억원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를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대상자 수와 지급액이 많았다.
건강보험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운데 본인 부담상한제 혜택을 본 사람은 총 16만명이었으며 지급액은 2820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급액이 전체의 66.4%로 가장 많았고 40~65세가 26.7%, 40세 미만이 6.9%로 조사됐다.
요양기관별로는 요양병원에 지급된 액수가 2863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상급종합병원 지급액이 910억원, 병원 841억원, 종합병원 733억원, 의원 234억원, 약국 216억원이었다.
한편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120만~500만원으로 바뀌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만원에서 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게 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넘을 경우, 요양기관이 그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고, 사후환급은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정산) 전․후로 나누어 공단에서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2012년도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대상자 및 지급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인 경우, 대상자는 16만명, 지급액은 2,820억원을 차지하였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이를 받은 가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hic.or.kr) 또는 전화(1577-1000) 등을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종운
201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