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약회사 부담금 걷어 의약품 부작용 보상금 지급
제약회사로부터 부담금을 걷어,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약회사에 두 가지 종류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첫째는 기본부담금으로서, 모든 제약회사에 매년 부담금을 부과하되, 전년도 의약품 생산 또는 수입액의 최대 0.1% 이내에서 요율을 정하도록 한다.
두 번째 부담금은 일종의 페널티 성격으로 부과하는 추가부담금이다. 전년도에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판명된 의약품을 생산 또는 수입한 제약회사는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구제급여의 최대 25% 이내에서 추가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모아진 제약회사의 부담금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다. 또한 피해구제 보상금은 양도·압류·담보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과금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상당수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이 장기적인 치료와 고가의 치료비로 인해 파산하거나 빚을 지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92,615건으로, 2006년 6,239건에 비해 6년 동안 약 14.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06년 6,239건, 2007년 14,453건, 2008년 12,796건, 2009년 27,010건, 2010년 64,143건, 2011년 74,657건, 2012년 92,61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최근 3년간 급격하게 보고 건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1991년 '약사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여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왔고, 그 사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은 보상의 사각지대에서 홀로 질병과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다보니 아직까지 이 사업의 당사자인 제약회사, 환자단체들 사이에서 조차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지 않았다"며 "정부, 국회가 그 간 소홀히 했다는 점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했다. 이에 우리 의원실에서는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당사자들을 모시고 공청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과 실질적인 어려움을 듣고자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3.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