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식약청, 유통기한 변조한 치즈 수입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경인지방청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 치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경기도 김포시 소재 축산물수입업체 '갠드넷웍스코리아' 대표 강모씨(남, 39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결과, 강모씨는 자신이 수입해 보관중이거나 유통업체로부터 반품된 '필로네 모짜렐라' 등 수입치즈 9종의 유통기한을 14일에서 최대 160일까지 연장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기한을 변조한 수입치즈는 고르곤졸라 돌체, 고르곤졸라 돌체블록, 고르곤졸라 피칸테, 그라나 파다노 파우더, 아시아고, 폰탈, 필로네 모짜렐라, 버팔라 모짜렐라, 카우 모짜렐라 등이다.
해당 제품들은 올해 2월부터 7월 16일까지 총 675kg(시가 1,667만원 상당)을 유통기한 변조해 식재료 공급업체인 '갠드홀세일코리아'(경기 김포 소재)를 통해 시중에 유통·․판매됐다.
또 강모씨는 2010년 4월 23일부터 2013년 5월 23일까지 ‘고르곤졸라 돌체’ 치즈 1,757kg(시가 5,272만원 상당)와 '펜네' 등 파스타 7개 제품 6,876kg(시가 979만원 상당)을 정식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청은 해당 업체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올리브유'를 헐값에 납품받아 유통기한 표시를 아세톤으로 지운 후 서울·경기 지역 음식점에 판매한 혐의로 식재료 공급업체 '갠드홀세일코리아' 대표 강모씨(남, 29세)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제품은 2013년 2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688리터(시가 412만원 상당)가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인식약청은 해당업체에 대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하는 한편 무신고 수입제품은 전량 압류하고 유통기한 변조 치즈 9종(357kg)에 대해서는 회수 및 폐기를 요청하했다.
김용주
201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