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별로 진료비 다르다”
병·의원별로 동일한 치료에 대한 진료비가 각각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과잉·허위 진료 만연 등 비급여 의료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는 설명이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급여 의료비가 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 병·의원들이 비급여 항목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급여 항목으로 검사·치료가 가능한데도 고가의 비급여 항목으로 검진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의 ‘2012년 진료비 과다청구 심사 결과’를 보면 진료비 확인 접수된 건 중 총 45억4,600만원이 환불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40.7%(18억 5,000만)는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 되는 비용을 임의로 받은 경우이며, 35.5%는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로 처리해 환자로부터 받은 경우로 드러났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비급여 의료비 관련 상담건수를 보면, 2010년 158건, 2011년 248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담 내용은 ‘비급여 비용 과다’가 189건(46.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동일한 코골이 수술인데도 병의원별로 550만원에서 767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희국 의원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과잉진료를 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별로 각기 다른 코드와 분류방식으로 비급여 항목을 기재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이를 해독하고 비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같은 코골이 수술이지만 병원에 따라 아무리 비급여 의료비 부분이 병원 마다 다른 의료서비스의 차이로 나온다고는 하나, 100만원에서 867만원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비급여 진료비가 병의원마다 들쭉날쭉한 이유는 우선 이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더라도 민영보험사의 실손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그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서식이 규격화 되어 있지 않아 환자의 비급여 정보 접근이 어렵고,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진료항목의 명칭, 가격, 코드 등이 명시되어 의료의 적정성을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임에도 별도 규제가 없어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비급여 구분도 명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희국 의원은 “다양한 제도적 보완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수가를 보장해 병·의원들이 비급여 진료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비정상적 의료수가를 개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적정수가 보장,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및 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수영
201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