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헌혈인이 3년간 모은 '적립금' 의료기관에 부당지급
‘헌혈환부적립금’은, 헌혈인이 헌혈을 하면 회당 2,500원씩 적립하는 기금이다.
이 기금은 헌혈을 한 사람이나 헌혈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 혈액제제로 돌려주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적립한 것이다. 환자가 헌혈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그만큼의 수혈비용을 대한적십자사가 헌혈환부적립금으로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적립금이다.
헌혈환부적립금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92억5,836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이중 ‘헌혈증서의 교부 및 환부 등’에 따라 수혈비용으로 전체의 54.9%인 총 했5억7098만원을 의료기관에 지급했지만,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헌혈 회당 2,500원씩 적립하는 헌혈환부적립금 192억이 실제 ‘수혈비용 지급절차’와 ‘수혈비용 보상액 산출 기준’에 맞지 않게 운용되는 경우가 많아, 최근 3년간(2010년~ 2012년)만 해도 헌혈자 52만 명이 모은 적립금 13억여 원이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수혈자에 대해서는 수혈비용의 20%를 청구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이 일반수혈자로 적용해 혈액원에 수혈비용 100%를 청구했는데도,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은 사전에 환자가 헌혈자인지는 물론, 수혈비용 보상액 산출기준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청구한 비용을 그대로 지급했다.
이에 따라 2010년 5억7천여만원, 2011년 4억2천여만원, 2012년 2억 4천여만원 등 총 12억 4천여만원이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지급됐다. 더욱이 대한적십자사는 2010년 이전에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청구 기간(3년)이 끝나 보건복지부와 협의, 환수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국 의원은 “이 기간 동안 헌혈 1회당 2,500원씩 적립해 온 헌혈환부적립금 192억은 헌혈자 768만 명의 피로 모은 소중한 기금”이라며, “현재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받아간 12억4천여만 원 중 4억여 원만 회수조치됐고, 나머지 8억4천여만 원은 회수되지 않고 있는데, 더욱 큰 문제는 2010년 이전에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적십자사의 이런 안이한 관리태도를 보면 어느 누가 헌혈을 하겠느냐”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운용해 부당지급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고, 잘못 지급된 기금은 국민의 소중한 피를 환수한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100%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권구
201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