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유방·갑상선·척추·견부수술 내년부터 항생제 사용평가
내년부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평가’에 유방, 갑상선, 척추, 견부수술이 추가돼 7개 진료과 15종류 수술에 평가가 적용된다.2014년 1~3월 진료분부터는 수술환자의 안전한 항생제 사용을 위해 갑상선수술, 유방수술, 척추수술, 견부수술을 추가하여 총 15개 수술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평가할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은 확대 첫해에는 기존 11개 수술을 대상으로만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지표를 토대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알려 줌으로써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에게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2014년 1/4분기 진료분(전수조사)으로 기관 종합결과 적용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가감 지급할 방침이다.
가산 의료기관은 우수기관으로 97%이상기관, 추후 1등급 구간 내에서 조정가능 가산 대상 기관을 결정하고, 질향상기관으로 전차수 대비 30%P 이상 향상된 기관 또는 2회 연속 15%P이상 향상된 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단, 종합결과 50% 미만 기관은 제외된다.
감산 대상기관은 감액기준선인 40% 미만 기관으로 휴업, 폐업, 종별변경, 법 제98조에 따른 업무정지 그 밖의 사유로 전년도의 진료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 처음 개설한 요양기관으로서 전년도의 진료기간이 12월미만인 경우, 그 밖에 가감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술 후 감염 관련 제외율이 높 (40% 이상)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술 후 감염 관련 제외기준은 수술창상감염, 요로감염, 폐렴, 정맥카테터감염, 안내염, 수막염, 패혈증, 관절치환술 후 CRP 지속적 상승 등이다.
최재경
201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