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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허가특허연계제도,이렇게 대응하라'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제약계에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대응방안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11월 1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 분석 및 제약․바이오 산업의 위기와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제약 IP 글로벌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특허청 훠원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지난 2월 유럽 공동위원회가 단일 특허제도와 통일된 특허법원에 관해 합의, 새로운 법적 규제가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새로운 법 제도를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가 국내외 제약특허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
포럼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최고의 국내외 제약산업 및 법률전문가, 특허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오전에 보건산업진흥원 정윤택 제약산업단장의 ‘허가특허연계제도 분석 및 우리기업들의 대응방안’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특허전략을 활용한 미국 퍼스트제네릭 진출’ ‘국제시장에서 발생하는 제약사들의 IP 분쟁 트랜드 및 법률적 이슈’를 최고의 전문가들이 사례연구 및 분석한 정보를 다룬다.
오후에는 특허청 이수정 심사관의 ‘인간유전자 불특허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Myriad판결 연구’를 시작으로 ‘2014년 글로벌 제약산업 특허 분야의 전망과 동향’ ‘복제약품과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도전과 기회모색’ ‘기업의 자산관리 관점에서 IP 포트폴리오 최적화 전략’ ‘외자사-국내파트너사간 제휴시 특허 등 지적재산권 고려사항’ ‘전략적인 IP가치 창출과 관리’ 등이 발표된다.
제약업체 및 바이오산업체,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분야의 특허팀장, 사내변리사, 지식재산권, 저작권, 상표 관리 팀장 및 실무자, 기업 법무팀, R&D팀장, 변호사, 특허전문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 변리사의 경우 의무연수 2시간을 인증받게 된다.
특히 미국 변호사는 전 지역 CLE과정 4 credits 인증도 받을수 있다.
사전 참가 신청은 11월 12일까지다.
이권구
201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