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건의료 관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문제점 토론회
오늘(1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 김현미 의원이 주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하고 보건의료 5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하는 “보건의료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이 맡았으며, 토론은 ▲강종석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발제를 통해 의료·교육 분야의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미치는 역할 및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은 정부가 추진하던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의 사회공공정책의 상업화, 민영화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서비스산업발전을 명분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직접 관련부처의 정책 사안이나 법령을 개폐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은 “기재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미 2011년에 한번 발의되었다 국민적 반대로 폐기된 법안”이라고 밝히며,
이 법은 “영리병원 도입과 같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대립할 경우 해당 정책부처가 아닌 기재부 입장에 따라 영리병원 관련 도입 법률을 밀어붙일 수 있으며 최근 박근혜 정부의 동네의원 원격진료허용 역시 같은 맥락의 정책 ”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는 보편성 및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어 의료비 폭등, 의료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공동주최를 한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김현 의원역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을 지난 10월, 기회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고 밝히며 “교육,복지 그리고 의료는 ‘산업’이 아니라 ‘공공성’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2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여 앞으로 공공성에 대한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정책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확고히 했다.
최재경
201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