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의약품 바코드·RFID 의무화 고민 깊다
의약품 바코드 의무화에 보다 쉽게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도매업체와 제약사들의 우려와 요구를 공감해 대표코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책임 소재등의 문제가 있어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2013 제약산업 바코드·RFID 솔루션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바코드·RFID 적용 방안과 이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건국대학교 손진락 교수는 “의약품 불법 유통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2D바코드,RFID등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도매업체가 의약품 박스를 개봉해서 하나하나 다 읽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고민이 많다”고 입을 열었다.
또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의약품 하나하나 바코드를 찍어야 하는게 어렵다며 대표코드를 쓰자고 한다. 대표코드 쓰는 것은 코드체계도 단순하고, 제도상으로도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유통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표코드 사용은 합법적인 유통경로에서 불법 의약품이 끼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약품 유통의 중간 단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코드 정보에 대한 관리나 중간 매개체, 시스템 개발에 대한 문제들이 많아 대표코드를 사용하기 쉽지 않다. 장점은 많지만, 답을 내기 어렵다”며 “대표코드 없으면 도매업체들이 힘들어 진다는데 동의하고 도입되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면에 있는 책임소재를 어떻게 해결할 지를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 대표코드 사용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매업체는 RFID의 리딩율이 떨어지는 것을 문제 삼고, 대표코드 등 보다 수월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결국 문제는 의약품 하나하나 리딩할 것이냐. 박스 하나를 리딩할 것이냐인데, RFID를 사용해도 100% 리딩이 안되는 경우들이 있다”며 “과도한 투자비용과 유지비, 중복 투자 등도 문제지만 투자를 해도 해결이 안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 유통관리를 업체에 맡길게 아니고,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국내에서 돈을 투자해 RFID를 하더라도, 해외 수출을 하려할 때 해당 업체가 2D바코드를 쓴다면 업체는 중복투자를 하게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전문의약품 확장바코드 표시 의무화는 제약사에서 의약품 출고 직전 확인과정이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사례가 밸생해, 의약품의 위조, 불법 유통방지 등 안전성과 유통 투명화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바코드 표시 또는 RFID 태그 부착의 경우, 의약품 제조·수입사의 의무이며, 2013년 1월1일부터 전문의약품 내외포장에 바코드 표시 또는 RFID 태그 부착을 해야 한다. 최대 유통일자 및 제조번호 기록관리의 경우는 의약품 도매업체의 의무로 1월1일부터 의약품 입출고시 지정 및 전문의약품에 대해 최대 유통일자와 제조번호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
김지혜
2013.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