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치아성형·주근깨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추가
안면윤곽술, 치아성형(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과 양악수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도 등이 2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진료용역 범위가 추가됐다.
개전전에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재건술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이 해당됐으나, 2월부터는 안면윤곽술, 치아성형(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과 양악수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도 대상에 포함된다.
단,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제외), 악안면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된다.
또, 여드름 치료,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 제모술, 탈모치료, 모발이식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피부시술과 미백·항노화치료, 모공축소술, 문신시술과 문신제거술, 피어싱, 피부재생술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최재경
201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