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가제도 협의체 3개월간 운영…1월 시장형제 집중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 산학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향후 3개월간 약가제도 전반을 검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1월 한 달간은 TF를 구성하는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9일 오후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1월~3월까지 약가제도 개선을 위해 3개월간 운영키로 했다. 1월 한 달간 개선안 마련해 집중, 1차 기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만들 계획이다.
1월 한 달 동안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집중, 재시행 되는 2월 전에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내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 하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협의체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시 제기된 대형병원 인센티브 쏠림, 1원낙찰 등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복지부, 심평원, 제약협회, 병원협회 등으로 실무 TF를 구성, 회의안건 사전준비 및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검토를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건강보험 약가관리가 안정적,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가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양한 약가관리제도에 대한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논의와 실효성 있는 실거래가 파악 기전 및 상시 약가인하 기전을 마련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활동할 예정이다.
협의체가 단기적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안 마련에 집중한 후, 2~3월에는 종합적인 약가제도 검토를 진행키로해 사용량 약가연동제, 약가 재평가, 특허만료신약 약가인하,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등도 협의체에서 개선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약가안을 3월까지 만들 계획”이라며 “3월 전이라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바로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201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