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김한길 당대표 "의료영리화 불허, 국회에서 막겠다"
민주당 김한길 당대표를 위시한 민주당 의원들이 병원의 영리 목적 자회사 설립, 원격의료 도입, 영리 법인약국 허용을 국회에서 막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 김용익, 김현미, 이언주 의원은(가나다순)이 공동주최하고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의료영리화 저지 TF’가 주관하는'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입을 모아 “의료 영리화를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며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비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한길 민주당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당의 입장은 국민의 건강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료거부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대신 민주당이 열심히 하겠다”며 “대통령에게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해서 여야 정부와 갈등의 주체들이 대화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당대표는 “국민의 건강권은 기본적 권리이자 복지이다. 의료분야까지 무조건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발상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발전방향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 모색되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장도 민주당 오제세 위원도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 정부는 의료자회사 설립이 의료보험에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의료 총파업에 대해 수가인상을 위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으나, 의료영리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의료비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이 커버하는 부분은 55%이고 45%가 비보험이 차지하고 있다. 수가를 그냥 두고 비급여를 놓고 수익을 개선한다면, 의료수가가 차지하는 비용은 50%이하가 되고 병원은 치료 외에 비급여로 수익을 올리게 될 것 이며 비급여 수익은 결국 국민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의료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회 공동 개최자인 김용익 의원도 “의료영리화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도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던 말그대로 ‘영리추구 의료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분야 규제개혁안에 담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자회사 설립 허용, 원격의료, 법인 약국 설립 등은 병원과 약국의 영리추구 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대사업의 범위에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뿐만 아니라 호텔업, 장례식장 등으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돈벌이가 될 만한 것들은 모두 포함시켜 결국 의료기관이 환자들 주머니를 노린 장사나 하게 되는 꼴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의원은 “교육, 복지 그리고 의료는 ‘산업’이 아니라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 2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여 앞으로 공공성에 대한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병원의 영리 목적 자회사 설립 허용, 원격의료 도입, 영리 법인약국 허용 등을 시작으로 의료가 자칫 환자들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같이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의료’가 서비스산업의 범주에 포함될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메디텔 설립,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영리기업화 허용 등 의료의 상업화, 시장화는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자법인 설립 등의 법안이 원칙에 부합하는지,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지, 공공성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의료인의 본질적 존재에 위협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저수가 문제 등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해 정부처럼 해결이 힘들다고 기타 작업인을 설치해 꼼수를 부려 의약사가 할 기본적인 방향을 잃어버리고 꼼수로 돈을 벌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올바른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목희 의원은 “의료영리화는 곧 의료 민영화로 간다”며 “대화를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정해버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정책 시행을 질타했다.
또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등을 논의해야 하는데 이 법안들을 내놓으면 논의할수 있겠냐”며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중단이나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심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최재경
201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