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약품보관 창고면적 기준 165㎡로 완화' 법안 발의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의약품 도매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2014년 4월 1일부터 의약품 도매업소는 264㎡(80평) 이상의 의약품보관창고를 확보해야만 하는데, A씨가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는 165㎡(50평) 규모이기 때문이다.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장 더 큰 창고를 확보해야 하는데, 서울시내에서 80평 규모의 공간을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시행일자는 다가오는데 코앞에 닥친 금전 문제, 부동산 문제 등을 생각하니 답답하기만 하다.중·소의약품 도매업체의 고민을 덜어 주고자 '의약품 보관 창고 면적 기준을 264㎡→165㎡'로 완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최동익 의원은 22일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발의, 소규모 도매업체의 창고 확장 부담을 줄여 줄여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의약품 도매업소의 의약품 보관 창고 기준을 264㎡에서 165㎡로 완화하고,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의무 및 벌칙규정을 신설하며, 빛가림 시설, 해충방지시설, 온도·습도 유지 시설 등 의약품 안전 보관에 필요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 기준과 관련한 논란의 시작은 2000년으로 당시 규제완화 원에서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 면적 기준을 삭제하였으나, 2012년에 보관창고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영세 도매업소의 급증으로 인해 의약품안전관리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약사법이 개정되어 2014년 4월 1일부터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면적이 264㎡(80평) 이상이 되도록 창고면적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 산업의 특성상 특화된 의약품을 소규모·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도매업소가 의약품 도매업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264㎡의 창고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물을 새로 구하거나 시설·설비를 구축하는 등의 비용부담으로 폐업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연간 취급하는 전체 의약품 공급금액이 5억 미만인 업체가 전체 도매업소의 약 25% 수준인 500여 곳에 달한다. 특히 연간 공급금액 1억 미만 업체들의 평균 공급금액은 4천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업체들 중 현재 창고면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는 의약품 취급에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 264㎡(80평)의 창고를 확보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최동익의원은 창고면적의 기준을 기존의 264㎡에서 165㎡수준으로 완화한 것이다.
한편,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업소의 자격조건으로써 면적기준은 규정하고 있는 반면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거나 의약품 특성에 따른 창고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의약품 도매업소에게 창고를 별도로 갖추도록 하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한 보관을 통해 변질을 막기 위한 것이 주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창고의 시설기준이나 보관의무규정이 약사법상에 미비하여 의약품 안전이 우려되어 왔다. 따라서 해충방지시설, 의약품 특성에 맞는 온도·습도 유지 시설 등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신설했다.
최동익 의원은 “성실하게 소임을 다 하고 있는 소규모 의약품 도매업소들이 현행 약사법으로 인해 많은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약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규제는 획일적인 면적 중심의 기준이 아니라, 의약품 특성에 맞는 안전 시설의 설치와 유지”라고 강조했다.
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소규모 의약품 도매업소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현실적인 규제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