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美, 알쯔하이머 치료제 메만틴 특허침해 소송
미국 뉴욕에 소재한 제약기업 포레스트 래보라토리스社는 알쯔하이머 치료제 ‘나멘다 XR’(메만틴 서방제)의 특허침해 소송을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지난달 31일 공표했다.
이번 소송에는 메르쯔 파마 GmbH社(Merz)와 애더머스 파마슈티컬스社(Adamas)가 원고(原告)로 공동참여하고 있다고 포레스트측은 덧붙였다.
포레스트는 또 자사가 ‘나멘다 XR'과 관련해 보유한 미국 특허번호 ‘5,061,703’, ‘8,039,009’, ‘8,168,209’, ‘8,173,708’, ‘8,283,379’, ‘8,329,752’, ‘8,362,085’ 및 ‘8,598,233’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침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동참한 메르쯔 파마社는 이 중 ‘5,061,703’을 라이센싱 제휴로 포레스트측에 인계한 제약사이다. 이 특허내용은 미국에서 오는 2015년 4월 보호기간이 종료된다. 애더머스 파마슈티컬스社의 경우 ‘8,168,209’, ‘8,173,708’, ‘8,283,379’, ‘8,329,752’, ‘8,362,085’ 및 ‘8,598,233’ 등 오는 2025년 11월 특허만료에 도달할 특허내용들을 포레스트에 건넨 업체이다.
‘8,039,009’는 포레스트측이 독자적으로 보유한 특허로 오는 2029년 3월이 특허만료시점이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선 파마 글로벌 FZE社, 테바 파마슈티컬스 USA社, 보크하르트 비오 AG社(Wockhardt Bio AG) 및 이들의 자회사들이다.
한편 포레스트 래보라토리스社는 선 파마 글로벌 FZE社 등으로부터 특허법 제 4조에 따라 ‘나멘다 XR’의 제네릭 제형들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FDA에 제출했음을 통보받았었다.
특허법 제 4조는 제네릭 메이커측이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일 때 원용하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포레스트측은 허가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후 45일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이 제기되면서 ‘나멘다 XR’의 제네릭 제형들에 대한 승인은 오는 2016년 6월까지 30개월 동안 자동적으로 유보되게 됐다.
이덕규
2014.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