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및 담배소송 우선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담배소송을 주요 현안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공단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복지부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구성 운영 중이다. 그 간 6차례 회의를 통해 공단이 제안한 쇄신안 검토 및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여건을 분석하고,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공단에서는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그동안 통보되지 않은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일용근로소득 등(양도, 퇴직, 상속·증여소득 제외)을 확보하여 소득자료 보유율을 분석한 결과, 소득자료 보유세대가 80.8%에서 92.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으며 양도, 퇴직, 상속증여소득 포함 시 95%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전체 세대에 대한 새로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으로 현실성 있는 최적 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월 24일 공단 이사회는 담배소송을 의결하고, 구체적인 소송 규모와 시기, 대상, 방법 등은 이사장에게 위임하고, 진행경과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토록 결정했다.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한 연구결과,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이 평균 2.9배~6.5배이며 암, 심장 뇌혈관 질환 등으로 연간 1조7천억원의 진료비 추가 지출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사망자의 21.8%인 58,155명이 흡연으로 사망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규모 인구집단 코호트 연구로써, 흡연으로인한 추가진료비 규모를 객관적 과학적으로 산출했다.
공단이 1년여의 연구 분석, 전문가 의견, 국민여론 등을 종합 수렴한 결과, 흡연자는 갑당 354원을 부담하고, 전 국민은 보험료를 갹출하여 담배로 인한 진료비 1조7천억원을 매년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고 있었다.
공단은 이를 바로잡는 것이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에 부합, 담배피해 구제는 가입자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인 공단의 책무이고,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낭비는 복지재정 누수의 대표적 사례이므로 소송제기 방침을 결정했다.
특히, 1조 7천억원의 가치는, 국민들이 내는 1개월치 보험료, 4대 중증질환을 추가재정 투입 없이 보장 가능, 수가 인상 6% 상당 규모이다.
공단이 준비하는 소송규모는 1992~2012년의 흡연력에 따라 2003~2012년 지출된 건강보험 추가진료비 규모를 분석 중이며, 최대한 인정이 가능한 범위의 진료비 손해액을 산출하여 법률가의 의견 수렴 후 소송 규모 결정항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 담배 판매량 규모를 감안하여 소송대상을 선정하고,내외부 변호사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한 후 제소할 방침이다.
최재경
20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