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야당, "원격진료 '선입법 후 시범사업' 국민 속였다"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의료' 허용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발표가 나자, 야당의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측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2차 의정 합의'를 어기고 시법사업 전에 입법을 먼저 했다"며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규탄했다.민주당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은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국민을 속인 것이고, 의료영리화의 깃발을 들고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 했다"며 "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원격의료를 통해 산간오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동네의원의 몰락을 가져오고 결국 의료 전달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협의체 구성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보건복지위)도 성명서를 통해 "지난 16일에 있었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의정협의가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속임수"}라고 비난했다.
'의사 -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존 의료법으로도 의사와 의사,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사이의 원격의료'가 가능하여 보건소, 교도소, 군대 등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공공의 통제권에 있는 특수상황에 그쳐야 하고 의사 배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재진(再診) 이상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자 등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대상의 의료문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활성화 하고, 병의원이 없는 농어촌지역 보건소 등에 의료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며 원격진료를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