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집단휴진 처분 시, 적극적인 소명 당부"
의협은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과 관련 공정위의 5억원 과징금 부과처분에 협회차원의 법적인 대응을 결정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의 행정처분 시 각 회원의 적극적인 소명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열린 긴급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시정명령, 과징금 5억원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진행을 위한 협회 차원의 법적 대응(소송비용 등 부담)과 협회,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한 고발조치로 인한 의한 검찰조사 및 형사소송 진행과정에서 협회 차원의 법적 대응을 지원키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휴진 참여 의원 4,471곳을 대상으로 업무정지 사전처분 통지서 발송 등 행정처분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협회 차원의 회원 보호 대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가 실제 회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의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지난 3월 10일 개인 사정으로 휴진하였으나,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 △3월 10일 전에 업무개시 명령을 받았으나,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회원이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 △회원이 휴업 중에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후 잠시 문을 열었다가 다시 휴업을 하였음에도,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 등은 법적인 조치가 모두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의협은 3월 10일 휴진에 참여한 회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전과 후 모두 서면,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의견제출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소명해 줄것을 당부했다.
최재경
201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