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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책임운영자는 '회장' 비용지출 등 전결규정 개정
제약협회가 회무 내실화를 위해 각 위원회를 재정립하고 회장 및 이사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제약협회는 14일 오전 협회에서 조순태 이사장 취임 이후 첫 이사회를 열고 정관 중 '위임전결규정'(정관 제27조 이사회 의결사항-협회 규정, 규칙의 제정 및 개폐)과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임명/운영/규정 제정, 임원의 해외출장, 건당 1천만원 초과의 비품 및 소모품 구입,재경비 지출, 예산집행실적보고(반기), 약가제도 관련 정책 건의 및 의견제출, 공종경쟁규약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등 업무에 대해 이사장 (단)에 보고 또는 협의하도록 개정키로 했다.
이사회는 또 그간 정관개정과 관련, 논란이 돼 온 제15조(임원의 직무)와 관련,'회장은 본 협회의 책임운영자로서 본 협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단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통괄, 책임 집행한다'를,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책임 운영자이다, '회장은 총회 이사회 이사장단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통괄 ,집행한다'로 개정했다.
협회는 결정된 내용을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를 통해 확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 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관개정은 의결기구 집행기구 역할을 명확히 하자는 것으로 회장이 협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명시했고, 위원회는 일부 정리했다."며 "50인 중 46명이 참석 내지 전권을 위임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회무 추진시 회무진행사항에 대해 보고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정관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임원의 선임'(12조)은 '회장은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에 보고한다'를 '이사장은 제27조의 1에 의한 이사장단회의에서 선임해 이사회에 보고한다,이사회에서 부이사장을 선출해 이사장단을 구성한다'로 고치고 '이사장은 이사장단에서 선임하고 상근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를, '회장 등 상근 임원은 이사장단회의에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고 개정했다.
또 '이사장의 직무'와 관련,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를 '이사장은 총회 이사회 및 이사장단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고쳤다.
'이사장단회의'(제27조의 1)은 '협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회장, 이사장, 부이사장으로 구성하는 이사장단회의를 둔다'를 '협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회장 상근임원 이사장 부이사장으로 구성하는 이사장단회의를 둔다'로 고쳤다.
'임원'(11조)도 '회장 1인,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5인이내, 상근임원 5인이(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52인 이내(회장 부회장 전(상)이사 포함 감사 2인 회장 상근'규정을, '회장 1인, 상근임원 4인이내,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5인 이내, 이사 50인이내(상근임원 불포함)- 회장 상근'으로 개정했다.
이사회는 '위원회'(제29조) 규정과 관련해서도 기존 위원회 10개 위원회를 '기획정책위원회 홍보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제약기업윤리위원회 연구개발위원회 의약품유통위원회 약가제도위원회 약사제도위원회 일반의약품위원회 바이오의약품위원회 천연물신약위원회 기초필수의약품위원회' 등 12개로 늘렸다.(국제위원회=국제협력위원회로 변경, 임상개발위원회 삭제, 천연물신약위원회 기초필수의약품위원회 추가)
또 위원회 운영 규정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은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에서 '.... 이사장 이 이를 따로 정하고...'로 개정했다.
이권구
201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