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세월호 심리지원 국가가 100% 책임져야”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설치한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과 관련해 3개월만 국비100%를 지원하고, 이후에 지방비를 매칭하여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1일 안산시에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개소하고, 기존 ‘통합재난지원단 업무’를 이관해 심리지원 관련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100% 국비지원은 3개월에 그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긴급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과 관련해 100% 국비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예산부처와 협의한 내역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3개월간은 국비 100%로 지원하고, 이후 지방비를 매칭하여 국비 50%, 지방비 50% 분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을 3개월만 국비로 지원하고, 이후 지방비와 매칭하겠다는 발상은 과연 박근혜정부가 단 한명의 실종자를 구출하지 못한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 및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알고 있는 것인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범국민적 충격과 슬픔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 등에 대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심리지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면서,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세월호 참사는 희생자의 대다수가 고등학생이며, 같은 학교와 특정지역에 피해자가 집중되고, 희생자와 생존자, 실종자 및 그 가족이 특정지역에 공존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희생자와 생존자, 실종자 및 그 가족, 학교, 교사라는 ‘관계성’과 안산이라는 ‘지역성’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하는 특성이자 변수이며, 세월호 참사와 같은 집단 재난은 1차 트라우마 뿐만 아니라 2차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장애, 자살, 가정해체, 지역공동체 붕괴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심리적 내상에 대한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건의 본질인 가해자는 빠져나가고, 피해자들의 우울증, 분노, 조절장애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간에 상호 불신과 원망, 상처주기 등으로 문제해결의 동력이 사라지고 지역공동체가 와해될 가능성이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안산 단원구의 고잔동, 와동, 선부동에 집중되어 있고, 자칫 지역사회 공동체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난심리지원이 체계적이 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심리지원뿐 아니라 일상으로의 회복과 함께 지역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는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여 20인 이상의 전문 상담가가 활동하게 되며, 금년도에는 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도 소요예산은 우선 보건복지부에 편성된 예산 9억원을 이용하여 일부를 긴급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 편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남윤 의원은 "9억원은 5월과 6월분 예산이며, 예비비에서는 소요예산 40억원 중 9억원을 제외하고 31억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의 자활예산에서 9억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금년도 자활사업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은가”를 따져 묻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심리지원 예산을 예비비에서 충분하게 확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재난심리지원에 나선 것이 세월호 참사가 처음이며, 재난관련 장사 및 장례지원도 세월초 참사가 처음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재난심리 지원과 장사지원 절차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는 지난 4월 23일 중앙지원단에서 “장례비 지원과 관련하여 학생과 일반인간의 형평성이 필요하며, 무제한 지원(장례기간과 관련)이 아닌 정부지원 기준을 정하여 보상금 산정시 개인별 정산할 것이라는 원칙이 유가족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도 이 같은 방침을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다.
최재경
201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