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효과부족 보고된 조페닐정, 허가사항 변경
국내 시판 6년째인 조페닐정의 허가사항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조페노프릴칼슘’함유 제제(경구제)에 대한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공지하고 관련 의견을 25일까지 제출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조페닐정(조페노르필칼슘 단일제 경구제)는 국내에서 6년 동안 6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용성적조사 결과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유해사례발현율 8.37%(55/657명, 67건)로 보고됐다.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6.24%(41/657명, 44건)이었다.
보고된 약물유해반응으로는 건성기침 3.04%(20명, 20건), 효과부족 2.59%(17명, 17건), 기침 0.30%(2명, 2건), 부비동염, 두통, 사지쇠약, 혈중크레아티닌증가, 두근거림이 각각 0.15%(1명, 1건)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은 효과부족 17건, 사지쇠약 1건으로 보고됐다. 중대한 약물유해반응은 건성기침 1건 이었다.
또한 유해사례 보고자료와 재심사 종료시점에서 통합평가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인 인두염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됐다. 다만 결과가 해당성분과 유해사례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은 한국메나리니가 수입하는 조페닐정 7.5밀리그램·10밀리그램·15밀리그램이다.
신은진
201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