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장내시경 8월1일·캡슐내시경 9월1일부터 급여적용
하반기부터 소장내시경과 캡슐내시경에 대한 급여확대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소장내시경은 8월, 캡슐내시경은 9월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장 질환의 내시경적 시술 및 처치 등에 필수적인 ‘풍선 소장내시경’,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심근 생검검사’ 및 암세포가 뼈에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 등 3개 항목은 8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소장부위의 질환여부를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캡슐내시경검사’와 파킨슨병환자의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 및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 등 3개 항목은 9월 1일부터 건보급여 적용 대상이다.
‘풍선 소장내시경’은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및 지혈 등 소장 질환의 직접적인 시술 및 처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급여로 전환된다. 금번 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소장지혈 기준)은 200만원에서 15만6000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연간 700여명의 소장질환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근 생검검사’는 심장 이식 후에 거부반응 진단에 필수적이고, 심근염·심근병증 등 심근질환의 진단에 유용한 검사방법이다. 환자 부담금(심장이식환자 기준)은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520여명의 심장이식자 및 심장 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암세포가 뼈에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율은 80%가 적용된다.
동 영상검사는 뼈스캔(Bone Scan) 등 기존의 검사방법 보다 진단의 정확도는 높으나 고비용 검사이므로 선별급여를 적용하게 되었으며, 기존 검사에서 뼈 전이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 유용한 검사방법이다. 금번 선별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전신촬영, 행위료 기준)은 61만원에서 38만6000원으로 줄고, 연간 1,200명의 뼈 전이 의심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캡슐내시경 검사’는 위·대장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장 부위의 병변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서 대상 질환에 따라 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위·대장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 없으나 ‘소장 부위의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검사방법에 해당되므로 급여로 전환되고,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 검사(소장조영촬영 등)의 보완적 검사이다. 고비용 검사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률을 80%가 적용된다.
금번 급여전환으로 그동안 진단 및 치료가 어려웠던 소장질환의 진단율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원인불명 소장출혈의 경우(급여) 130만원에서 10만7000원으로, 크론병·소장종양·기타 소장 질환(선별급여)은 130만원에서 42.9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2,800명의 소장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율은 80%가 적용된다. 동 영상검사는 파킨슨병에서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이나, 치료 방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환자 부담금(행위료 기준)은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의 경우 60만원에서 26만7000원으로,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은 55만원에서 9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만3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약 2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며 “선별급여 결정 항목에 대해서는 주기적(3년)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율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