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5만원 이하 향수 해외직구때 세금 '0원'
사치품목으로 포함됐던 ‘향수’가 이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품목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의 세법개정안이 제출된다.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15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15만원 이하 가격의 향수와 로열젤리 등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면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모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방향용 화장품(향수)과 녹용, 로열젤리 등 소액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7%가 면제된다.
개별소비세는 보석, TV·냉장고 등 가전제품, 시계, 사진기 등 25개 품목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이거나 대형 사이즈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15만원 이하의 자가 사용 소액물품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이미 면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면제한다는 것이다.
향수 등 해당 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가세(SURTAX) 성격의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면제 혜택도 함께 받게 됐다.
현재는 해당 물품들을 해외에서 사서 들여오면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개별소비세의 각각 10%와 3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도 함께 내야 한다.
예를 들면 75ml 향수를 10만원에 구매하고 배송료 2만원을 지불했다면 관세로 7,800원, 개별소비세 8,946원, 농어촌특별세 894.6원, 교육세 2,683.8원, 부가가치세 14,032.44원이 부과돼 세금 34,356.84원을 포함한 총 154,356.84원을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향수 구입시 15만원 기준으로만 과세가 부과된다. 15만원을 넘지 않는 60ml 이하의 향수 제품이라면 면세가 된다는 내용이다. 즉 위 예시에 포함된 추가적 세금 없이 물품 가격과 배송료인 12만원만 지불하면 되는 셈이다.
다만, 관세법상 '반복 또는 분할해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물품 총 가격이 15만원 이하더라도 개수가 여러 개면 세금을 내야 한다. 한 병당 5만원짜리 향수 두 병을 사서 총 10만원을 구매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향수의 개인 목적 사용에 대한 인정은 15만원 또는 60ml(2oz) 이하의 제품에 해당된다. 만일 용량이 60ml를 넘게되면 제품가격이 15만원을 넘지 않아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현행 세법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송상훈
2014.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