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담배값 '2000원'인상으로 흡연율 감소 될까
2500원의 담배값이 2000원 더 올른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소비자와 정치권 등 각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지난 2일 세정정부청사에서 현행 2,500원의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담뱃갑에 경고그림 삽입, 편의점 등의 담배진열 금지 등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금연협의회는 담배값 인상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며, 이 중 담뱃값 인상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라는 점은 세계보건기구(WHO) 및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세계 모든 금연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지난 10년간 동결되어 그동안의 물가인상률을 감안할 때 오히려 담뱃값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고,결과적으로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OECD국가 중 최하위로, 노르웨이 담뱃값(15,000원)의 6분의 1 수준이며, OECD 국가의 평균 담뱃값 6,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문형표 장관의 인상안을 적극 찬성했다.
정부의 목표대로 2020년까지 흡연율을 29%로 낮추기 위해서는 담뱃값을 4500원 이상으로 인상시키고 더불어 금연구역 확대, 흡연 경고문구 등 비가격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시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에 따라, 현 상황에서는 적어도 OECD 평균선인 65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지지했다. 그러나 흡연자 단체들은 정부의 '2000원' 인상안이 저소득층 흡연자들에게는 부담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담배값인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담뱃값 2천원 인상 법안을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은 담뱃값 인상폭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 해 3월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등 이른바 ‘담배三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의 법률 개정안들은 담뱃값 인상 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2배 늘려서 저소득층을 특별 지원하고, 현재 부담금 수입액의 1.4%에 불과한 금연사업비도 10%로 늘려 건강보험에서 금연치료비를 지원하며, 담배포장에 경고그림과 문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금연정책 차원에서는 담뱃값을 많이 올릴수록 흡연율 감소 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흡연율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사회적 합의 도출, 물가 상승,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담배값 인상폭을 적정한 수준으로 정해야 하며,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더라도 이번에는 1천원만 인상하고, 3~5년 경과기간을 두고 나머지 1천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담배값 인상안이 오히려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될것을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수라는 것에는 동의하나 장관이 말한 정책들이 과연 진정한 해결방안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1년 지역건강통계(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지역의 주민 흡연율이 고소득, 고학력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보다 높게 나왔다며 "담배가격을 인상한다고 해서 실제 흡연율 감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는 확실치 않으나 분명한 것은 저소득, 저학력, 육체노동자들에게 부담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4월 14일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재경
201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