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졸속"…참여 의원 6곳
보건복지부가 16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발표, 의사단체들이 '졸속'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복지부가 의정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정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상호간 유지되어야 하는 기초적인 신뢰를 깨뜨렸으며,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입법을 전제로 한 형식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난 3월 이뤄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포함한 38개 의정 합의사항을 먼저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졸속'행정임을 지적하며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정부 입법의 타당성만을 검증하기 위해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국민건강과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라"라고 규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6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방안을 발표, 시범사업에는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의원 6개소, 보건소 5개소),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한다.
대상 환자 규모는 약 1,200명 예정(실험군, 대조군 각 600명, 참여기관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이며, 기존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중 본인 동의를 거쳐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 및 화상상담 등 통신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 현장 원격의료 수행인력 등이 지원되고,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환자에게는 혈압계(고혈압), 혈당계(당뇨), 활동량측정계(공통) 및 게이트웨이(전송장치) 등 필요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임상 및 임상시험 통계 등 방법론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며, 평가위원회는 시범사업 참여 지역 의사회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은 9월말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이며 세부과제별로 진행상황에 따라 착수와 종료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
최재경
201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