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광고' 사전심의, 인터넷 까페·블로그도 포함돼야
성형광고에 대한 사전 광고 심의 대상으로 인터넷 까페나 블로그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와 국회의원 김성주 의원실은 성형광고 사전심의 및 광고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 성형광고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결과 소비자들이 가장 효과 있다고 생각하는 광고 유형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의 후기성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광고를 접한 이후 실제로 성형수술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19.5%로 그 중 인터넷 카페, 블로그의 후기성 광고를 통해 상담을 결정한 소비자가 전체의 31.3%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23.5%만이 성형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광고 효과가 높은 성형광고 유형은 사전 광고심의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고, 사전 광고심의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고 영향력이 큰 후기성 광고는 주로 블로그, 카페 등에 게재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성형외과의 홈페이지도 심의대상이 아니다.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후기성 광고의 영향력으로 볼 때 현행 사전광고 심의 대상의 확대와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전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식 제고를 위해는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현행 ‘사전광고심의필 번호’ 기입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성형광고의 심의 여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전광고심의필 번호’ 표시방법의 개선과 홍보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사전광고심의필번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번호의 표시 위치 또는 글씨크기에 대한 규정이 개선되어야 하고, 소비자다 좀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심의필 마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재경
201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