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율 보장” VS “더 풀어야 산다”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은데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모든 화장품 기업에게 정부의 표시·광고 관리 제도는 항상 신경쓰이는 반갑지 않은 화두다.
현행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제도’는 제품에 대해 설명할 때 허용하는 표현들을 한정지어놓은 ‘허용표현(포지티브 형식)’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표현(네거티브 형식)’의 예시를 복합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식약처가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의 특수성을 고려해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기업에게는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제품의 특장점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중견 기업 A사의 마케터 B씨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연구를 진행해 제품의 효과가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표시·광고법에 저촉돼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 상당수다”며 “핵심이 되는 효능임에도 표시할 수 없는 문구를 어떻게든 넣어보겠다고 비슷한 단어로 대체하기 위해 몇날 며칠을 고심했던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제품 표시·광고 관리 제도의 개정을 통해 기존에 쓸 수 없었던 제품 성분 관련 문구들을 더욱 폭 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제도’는 기존의 포지티브 형식과 네거티브 형식의 복합 규정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형식만을 적용해 용어 사용에 대해 더욱 폭넓게 적용한다는 취지로 개선될 예정이다.
새롭게 시행될 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의약품 오인우려 △기능성·유기농 오인 우려 △소비자 오인 우려로 크게 나뉘게 된다.
세부적으로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는 면역 강화, 항알레르기, 홍조·홍반 개선 및 제거(메이크업을 통해 가려준다는 표현은 제외), 세포 활력(증가), 메디신(medicine)·드럭(drug)·코스메슈티컬 등을 사용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은 사용이 금지된다.
또 기능성·유기농 오인 우려 사항으로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하지 않은 제품은 미백, 화이트닝, 주름(링클, wrinkle) 개선, 자외선(UV) 차단 관련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OO병원에서 추천하는 안전한 화장품, 필러(filler), 레이저·카복시 등 시술 관련 표현도 금지된다.
한편 이번 표시·광고 관리 제도 완화에 따라 기업에게 주어지는 책임도 더욱 무거워진다.
지난 8일 식약처에 따르면 고의적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행위 기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더욱 강화, 1차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개정안을 낸 것.
더불어 3년 안에 같은 위반 행위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화장품 허위 과장 광고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적발된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건수는 2009년 247건에서 2010년 2,020건, 2011년 4,229건, 2012년 11,325건 등으로 늘었고 2013년에는 21,347건으로 집계됐다.
송상훈
201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