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신경절단술 수가산정방법 및 인정여부 등 11개 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5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신경절단술 수가산정방법 및 인정여부 등 11개 항목에 대한 내역을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알레르기비염 등 상병에 일률적으로 부비동 내시경 수술과 후비신경절제술 동시 시행 후 산정한 ‘자461나 신경절단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 구간 등] 수가산정방법 및 인정여부' 는 알레르기비염 등 상병에서 약물치료로 증상이 감소되지 않은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내시경하 수술과 동시에 후비신경절제술 시행 후 ‘자461나 신경절단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 부비동 구간 등]’을 청구한 건이다.
위원회는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동 건(3사례)의 여러 부비동내시경수술(비중격성형술, 비갑개성형술 등)과 후비신경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후비신경절제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평가되지 않은 의료기술로 판단되므로, 후비신경절제술을 시행하고 청구한 같은 건의‘자461나 신경절단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구간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밖에 ▲면역이 억제된 폐렴환자에서 시행한 바이러스항원 5종(RSV, Adenovirus, Parainfluenza, Influenza A, B) 인정여부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의 상병에 ANC가 낮은 환자가 사용한 상급병실(1인실 등)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뇌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다빈도 시행한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인정여부 ▲ 입원기간동안(30일)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담석제거술(PTCS) 10회 실시 인정여부 ▲간세포암 상병에 혈관색전술(TACE)이 불충분하게 시행되어 추가로 시행한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RFA) 및 영상검사 인정여부 등이 심사 됐다.
또 ▲ 혈관색전술 후 lipidol uptake가 불충분하여 동일에 추가적으로 시행한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RFA)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나231 항원특이적면역글로불린E검사 인정여부 ▲중대뇌동맥폐색 상병에 자466가 두개강내혈관문합술 직접법-직접법 동시 시행 시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진료내역 참조, 자485가 무탐침정위기법(기본)하에 시행한 자33가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수가산정방법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의 사례도 함께 공개됐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74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최재경
201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