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기요양 인정자 42만여명, 전년대비 4만 6천명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통해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실적을 발표했다. 장기요양인정은 2014년말 65세이상 노인은 646만명이었고, 2008년 7월 제도시행 후 사망자를 제외한 73만 7천여명의 신청자 중 42만 5천여명이 등급내 인정(1~5등급)을 받았다.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은 2010년 5.8%에서 2014년 6.6%로 늘었는데 이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정등급별 인원은 2014년도말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42만 4천여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37,655명 2등급 72,100명, 3등급 170,329명, 4등급 134,032명, 5등급 10,456명이었다. 2013년말 인정자 378,493명보다 46,079명이 늘어났는데, 이 중 치매등급제도 도입에 따라 5등급을 받은 10,456명이 포함되어 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3조 9,849억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3조 4,981억으로 공단부담률은 87.8%이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24,520원으로 전년대비 2.8%증가했고,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금은 899,361원으로 전년대비 3.1%증가했다. 유형별 공단부담금현황은 공단부담금 3조 4,981억원으로 전년대비 13.5%증가했다. 이 중 재가급여는 1조 6,748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7.9%, 시설급여는 1조 8,234억원으로 52.1%를 차지했다.
세부유형별로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조 3,119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지급액이 1조 5,83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4년말 장기요양기관은 16,54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1,672개소(70.6%), 시설기관은 4,871개소(29.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5.6%, 시설기관은 4.8% 각각 증가했다.
2014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2조 7,047억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 2,341억원(82.6%), 지역보험료는 4,707억원(19.4%)이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5,869원을 부과했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638원으로 나타났다.
최재경
201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