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유럽 20개국 체인약국 비중 95%서 3%까지
총 4억7,300만명이 거주하는 유럽 주요 20개국이 290억 유로의 컨슈머 헬스케어 제품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국가들에 소재한 14만5,143곳의 약국 중 85%가 자영약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 자영약국 가운데 일부를 포함한 36%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조달과 마케팅상의 이점, 소비자 충성도 프로그램 패키지 등을 감안해 체인약국이거나 체인약국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국의 헬스케어 전문 시장조사‧컨설팅기관 제임스 더들리 매니지먼트社(James Dudley)는 이달들어 공개한 ‘2016년판 유럽의 OTC 유통’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20개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및 영국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약국 중 체인본사가 소유한 약국은 13%에 불과했지만, 20개국 전체에서 자유로운 가입이 허용될 경우 이 수치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20개국 중에서 대형 체인약국이 허용되고 있는 국가는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가리아, 덴마크, 독일 및 이탈리아 등 4개국에서는 최대 4개 약국까지만 체인약국 가입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탈리아에서는 공공성을 띄는 시영(市營)약국에 한해 다수 약국들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2000년대 초까지 ‘셀레시오’(Celesio)와 ‘얼라이언스 부츠’(Alliance Boots), ‘피닉스’(Phoenix) 등의 체인약국들이 다수의 시영약국을 인수했지만, 이후로 보유약국 수의 확대를 제한하는 조치가 뒤따랐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보고서는 핀란드에서도 다수의 약국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되고 있지만, 대학약국(University Pharmacies)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을 짚고 넘어갔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약국당 한곳의 예하약국(branch pharmacy)이 허용되고 있고,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체인약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슬로베니아에서는 국영약국들에 한해 다수의 예하약국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대규모 체인약국의 성장이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지난 2009년 약국독점권 관련 연방규제를 완화해 체인약국(Apoteket pharmacies) 960곳 가운데 450곳을 매각하면서 약국 소유권과 신규개설 관련법의 수위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스웨덴에서는 국영약국 이외의 약국 가운데 56.6%를 체인약국이 소유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가장 최근에는 슬로바키아에서 약사법을 개정해 기업의 약국직영을 허용했다. 마찬가지로 벨기에,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스위스 및 영국에서도 규제완화로 체인약국이 허용됐다.
폴란드에서는 한명의 소유주가 한 州의 전체 약국 가운데 1%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약사법 제 99조 제 3항이 지난 2004년 제정됐다.
반면 헝가리에서는 지난 2006년 약국 소유에 관한 규제가 다시 강화되어 제 3자의 신규 체인약국 개설이 금지되었고, 오는 2017년까지 약사가 약국 소유권한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 2015년 유럽 주요국별 체인약국 비중
국 가 명
비 중
덴마크
95.0%
독일
85.0%
네덜란드
78.3%
슬로바키아
71.0%
프랑스
68.0%
핀란드
59.4%
스위스
47.0%
불가리아
40.0%
체코
36.0%
영국
35.0%
헝가리
30.0%
폴란드
23.0%
이탈리아
20.0%
스웨덴
12.3%
벨기에
12.0%
노르웨이
10.2%
스페인
3.3%
평 균
35.7%
이덕규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