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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리베이트법, '선물' 기준액 중장기 협의 필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부터 적용, 사회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23일 열린 '의약품 투명거래 실천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방안' 토론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청렴총괄과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을 강연, 부정 청탁과 관련된 금품 수수 등 금지행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허재우 과장은 "법이 시행되면 엄청난 신고가 예상된다. 이 법을 통해 사회적인 안정이 올 때까지 투명화를 모색할 것"이라며 "보건의료계는 여전히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을 계기로 성과를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분야의 청렴 생태계 마련을 위한 자리로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와 배우자까지 포함이 되고,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대상이 된다. 양벌 규정으로 대상자에게 부정청탁을 위한 금품을 건낸자와 받은자 모두 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도 8가지 허용범위를 정하고 금품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단, 3·5·10 공식을 따라 식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 청탁 금지법의 금품 허용 기준이다.
문제는 청탁금지법과 약사법상의 리베이트법에 선물 5만원 기준이 상충된다. 즉, 청탁금지법에는 선물 기준이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되는데. 리베이트에 따르면 10만원이 기준이다.
허재우 과장은 "의·약사만이 1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 현재 청탁금지법 기준에 맞춰 5만원으로 줄이고자 복지부와 협의과정을 거칠 것"며 "리베이트법과 청탁금지법의 기준을 맞춰 가도록 하겠다"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민간인의 경우, 1시간 100만원 기준을 지키면 된다. 횟수제한은 없으며 1시간당 100만원의 기준만 지키면된다. 공무원의 경우는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의·약사가 제약회사 등에서 받는 강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는 1시간 100만원이 기준이 해당 되지만, 약사법(의료법)에 규정된 리베이트 방지법에는 이 기준이 해당 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리베이트 방지법에 따른 강의료 기준은 복지부에서 검토 중이다. 한편, 청탁금지법에서 '금품' 등의 정의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사용권 일제 등 일체 등 일체의 재산적 의미 △음식물, 주료,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부여 등 그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이다.
예외적인 허용 금품은 8가지로 분류되는데 공공기관의 공직자 지급이나 상급 공직자의 위로 포상 등의 목적,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사적 거래로 인하 채무 이행 등,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 공직자 단체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과 친분관계가 있는 아주 어려운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직무 관련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버뮈내 제공하는 지급품 및 금품, 불특정 다수 대상 홍보용품이나 경연, 추첨을 통한 상품은 가능하다. 또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이 예외 사유가 된다.
최재경
201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