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건의료연합 "개인의료정보 공개는 건강정보 민영화 "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앞에서 ‘박근혜정부 탈법적 개인의료·질병정보 기업유출 판매 규탄 보건의료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복지부·공단·심평원이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에게 국민 개인질병과 처방정보, 복약정보, 건강검진기록, 건강보험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은 국민 건강정보 민영화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보건의료인의 의무로 명시된 환자비밀보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며, "박근혜 정부의 국민 개인질병정보에 대한 상업화 정책은 환자 인권 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 개인질병·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규정돼 있으며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와 제약사 등의 민간 기업에게 제공하면서 개인 동의 절차를 무시하도록 한 복지부와 공단 및 심평원 등 행정기구는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타 활용 협의체’ 는 사실상 지속적으로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해 돈벌이를 하고자 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런 기업들에게 개인질병·의료정보가 유출 판매 거래 될 시 발생할 모든 문제들은 국민 개개인이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번 유출된 개인질병정보는 사회적 낙인으로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민감정보인 만큼 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탈법적으로 이런 정보를 민영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보건의료인들은 병의원, 약국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작성된 개인기록과 질병정보 및 건강검진기록 등이 얼마나 사적으로 민감하고 보호되어야 할 정보인지를 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행정부가 주장하는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조치는 이러한 개인 의료기록과 건강보험에 담긴 개인정보 등이 결합될 때 얼마든지 재식별화될 수 있는 우려들이 있다는 점도 밝혔다.
또한 "질병정보·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장려하는 현 정부 정책은 보건의료인들과 환자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의사, 약사, 치과의사,한의사가 보건의료인을 상징하는 흰가운을 입고 참여했다.
보건의료연합은 기자 회견 후, 심평원 빅데이터 분석센타에 공개 의견서와 질의서를 접수했다.
최재경
201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