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저소득 노인 임플란트 혜택, 고소득층 노인 40%수준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급여적용, 고소득층 노인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현황 분석 결과, 저소득층 노인이 고소득층 노인에 비해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말 현재, 총 464만9,568명의 대상자 중 44만4,999명이 급여를 받아 급여율은 9.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들어간 건강보험재정(의료급여 포함)은 총 3,088억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대상자가 41만168명으로 급여율 9.73%로 나타났고, 건강보험 차상위 대상자는 6,264명 급여율 13.29%, 의료급여 대상자 28,567명 급여율 7.36%로 가장 낮았다.
이를 소득구간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해본 결과, 고소득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000명 당 106명이 틀니나 임플란트 급여를 받은 반면, 최하위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는 1,000명 당 74명만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저소득층일 경우 치아손상이 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현상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현상은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 중 임플란트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 소득수준 최상위계층인 건강보험 10분위의 임플란트 급여율은 4.5%인데 반해, 의료급여 대상자는 1.8%밖에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최하위계층의 급여율이 최상위계층의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율’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보험급여의 경우, 일반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이 20%, 차상위 10%, 의료급여1종 무료(2종 10%)인데 반해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는 일반가입자 50%, 차상위 2~30%, 의료급여 2~30%의 본인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
얼핏 보기에 형평성에 맞아 보이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는 것.
또한 본인부담률이 50%로 동일한 일반가입자들의 소득분위별 건강보험 급여비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1인당 급여비 혜택 역시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최상위계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0만6,236명이 총 702억2,800만원 급여를 받아 1인당 급여비가 66만1,057원인 반면, 최하위계층인 1분위는 4만5,860명이 총 283억9,700만원의 급여를 받아 1인당 급여비 61만9,211원이었다.
김상희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완결된 올해 7월부터,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온 ‘보건소 의치 지원사업’을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전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영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경우, 빈곤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나쁜데 과도한 본인부담률로 인해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악순환이 예상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소득수준에 따라 재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저해요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