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DUR 처방단계서 제대로된 사유기재, 모니터링 필요"
더민주 전혜숙 의원이 DUR(의약품안전서비스)의 운영 개선점을 국감에서 지적했다.
4일 열린 심평원·건보공단의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은 의약품의 부작용을 막고 환자 안전을 위해 DU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환자 안전을 위해 의사처방 단계에서 약물금기를 무시한 처방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금기 알람 경고에도 불구하고 DUR 금기사항이 생략되거나, 처방 후 기재 사유에 물음표나 제대로된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약물 금기를 무시하고 처방할 경우 이에 대한 부작용 추적이 필요한데, 이러한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손명세 심평원장은 "사유를 적지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고, 기재사유에서 제대로 된 것을 적지않는 경우에도 일부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임부금기임에도 불구하고 투약되는 약이 있다면, 환자에게 알려야 알려야 하는데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고 있다"며 "약물금기가 확인되면 의사와 약사는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하며 투약 후 발생하는 증상을 약국에서 모니터링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명세 원장은 "지금까지 (DUR)정보를 띄워주고 알려주는 부분이었는데 실행을 담보하는 형태의 연구를 추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제대로 된 DUR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월~3월, 서울소재 의료기관의 DUR 점검 처방전'자료를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결과, 의사가 의약품안심서비스(DUR)의 경고를 무시하고 2,612건(전체 3,388건 중 77.1%)을 처방했다.
또, 함께 쓰면 안 되는 2이상의 약물(한 처방전 내 병용금기)을, DUR의 경고를 무시하고 함께 처방한 경우는 4,272건 중 2,433건으로 57.0%, 서로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 사이의 병용금기 처방(다른 처방전 간 병용금기)은 9,322건 중 6,024건으로 64.6%, 일정한 나이에 따라 사용하면 안되는 연령금기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한 경우는 6,534건 중 1,775건으로 27.2%, 처방전 간 중복처방에 따른 동일성분 중복 사례는 153만 1,462건 중 77만 1,659건으로 46.5%로 나타났다.
최재경
201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