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살충성분 캡슐담배, 보건당국이 은폐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연구용역보고서 ‘국내외 캡슐담배 현황조사’를 분석한 결과, 동 보고서의 초본에 담겨있던 캡슐담배 위해성 성분 분석목록이 최종본에서는 삭제됐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용역서 결과보고서 초본에는 시중에 판매되는 캡슐담배 31종에 대하여 정성분석을 통해 캡슐담배 내 포함된 우선순위 후보물질 107가지 성분과 그에 대한 위해성 자료, 용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검출된 캡슐담배 성분들은 조류퇴치제, 살충제용 방향성분, 곤충퇴치제, 희석제, 방충제, 살균제, 항염증제, 청소제품, 접착제 등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분석을 통한 성분 결과에 대하여 통상 전문가들과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한 질본 관계자는 80% 수준의 신뢰성을 담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질본의 해당 용역을 발주한 TF팀 관계자는 동 성분들이 정성분석을 통한 후보물질에 불과하며, 존재여부가 불확실한 성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삭제하였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성일종 의원실에서 입수한 담배회사 내부자료에 따르면, 해당 연구보고서에 적시된 위해성 성분 물질 중 상당 부분의 성분이 캡슐담배 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 결과에 따르면, 국내 판매되는 캡슐담배 내에 조류퇴치제에 쓰이는 Methyl anthranilate, 접착제에 쓰이는 Butyl acetate, 세척제에 쓰이는 Eucalyptol, 살균제에 쓰이는 α-Terpineol, 살출제용 방향성분에 쓰이는 Piperonal, D-Limonene, 항염증제에 쓰이는 Caryophyllene, 청소제품에 쓰이는 Phenethyl alcohol 등 관련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성일종 의원은 “현재 보건당국은 추후 정량분석 등을 통하여 캡슐담배 내에 정확한 성분 함량과 인체위해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인 과제이나, 추가 연구계획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에 밝혀진 보건당국의 캡슐담배 위해성 성분 은폐 논란은 명백히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조치와 보건당국의 수장으로서 동 은폐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명백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위해성 성분들에 대하여 일부 담배회사가 다수의 담배회사에서 존재한다고 밝힌 성분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당국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보건정책 수립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가향담배에 대한 즉각적, 선제적, 포괄적 규제로 담배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은진
201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