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조제실 가이드라인, 직원 '약사 지시' '보조' 범위는?
약국에서 약국 직원이 약사의 지시를 받아 조제업무를 보조 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지난 9일 대한약사 학술제에서에서 공개된 대한약사회의 '조제실 관리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인력 관리 사안에 대해 '약국 개설자는 자신의 약국을 관리해야 하며 만일 그럴수 없는 경우, 대신할 약사로 하여금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약사 부재 시, 모든 의약품(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기돼 있다.
종업원의 경우, '약사의 지시하에 이루어지는 단순 보조 행위'와 '의약품 진열, 재고관리, 약국내 기구 및 기계장치 등의 청소, 유지 및 관리 등 약국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약사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는 업무'를 할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한약사회가 마련 중인 한국형GPP(우수약무기준)안에 포함된 조제실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최근 언론 보도로 논란이됐던 무자격자의 조제 실태와 연관이 있다.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일이 논란을 일으키며 조제실 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회에서는 환자안전과 위생상태를 위해 조제실이 보이도록 하는 투명화 법안(윤소하 의원)이 발의, 조제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에 조제실 관리 가이드라인을 요구, 대한약사회는 GPP기준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대한약사회가 공개한 '조제실 관리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인력 관리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약국 종업원의 '약사의 지시 하에 이루어지는 단순 보조행위'로 '지시'와 '보조행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올 초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보조약사'를 언급했던 만큼, 약국내 직원들의 약사 보조 업무에 대한 기준이나 정의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 측은 "가이드라인의 보조 업무에 대한 기준은 조제 시 시럽 소분정도의 역할"이라며 "약사 보조 개념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복지부 주무부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제제나 강제성이 없는 말그대로 가이드라인"이라며 "약사회에 조제실 관리 가이드라인(안)을 제출 받은 적은 있으나 내용에 대한 논의는 한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조제실 투명화와 약국 근무자의 성명, 연령, 경력 등 인적사항과 담당 업무 등을 게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최재경
201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