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견없는 '리베이트 방지 3법' 의결 목전에
'리베이트 방지 3법'수정안에 대해 복지부가 수용의 뜻을 밝히고 여야의 동의가 이뤄지면서 법사위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일에 이어 개최하고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사법, 아동복지법 등 법안을 심의했다.
'리베이트 방지 3법' 국회·복지부 공감대 형성
이틀째 법안심사소위가 진행된 가운데 심의된 약사법 중 이견 없이 잠정적 통과가 결정된 안은 리베이트 방지 3법을 포함,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 신설안 △제조업자 휴폐업시 의약품 적정처리의무 부여안 정도다.
이에 따라 정춘숙 의원의 약사나 한약사의 자격정지처분 시효를 5년으로, 약제비 거짓 청구의 경우는 7년으로 규정하는 안과 양승조 의원의 제조업자등 휴·폐업 신고시 의약품 적정처리의무 부여와 휴·폐업·재개업 신고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안은 개정안 원안수용에 합의가 이뤄졌다.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기간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국회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식약처는 제도 유연성을 이유로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약품 등 제조업자가 아닌 경우 제약·약품 등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안과 의약품공급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부여안은 심의결과에 따른 수정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위 김승기 전문위원은 제약·약품 등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안에 대해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타당한 입법"이라며 "다만 공포 후 1년이 충분한 기간인지 검토해 현해 업체들이 상호변경을 할수 있는 적정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통 중인 약품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양행, -제약 등을 유사명칭에 포함시켜 총리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복지위원들과 식약처는 의견을 수렴해 '제약·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통과하는데 합의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부여와 리베이트 제공시 처벌수준 상향 조정안(리베이트 방지 3법)은 복지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알려진대로 복지부는 복지위 전문위원회의 수정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위원들도 동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리베이트가 너무 관례화 되어 의료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동의했고, 박인숙 의원도 "기본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판촉활동 위축이 우려되지만 기본적으로 리베이트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고용진 의원의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안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가 연기됐고, 김명연 의원의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에 수의사를 추가하는 안은 반대에 부딪쳐 사실상 통과가 무산됐다.
전혜숙 의원은 "수의사의 수의약리학 교과과정을 고려했을때 수의사의 의약품 취급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디.
가장 논란이 된 사안은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국가 필수의약품 안전공급체계 구축안이었다. 필수의약품 관리주체를 두고 의원간 의견이 충돌한 것.
권미혁 의원은 "의약품 정책사안은 복지부인만큼 국가 필수의약품의 관리 주체는 복지부가 맞다. 식약처는 의의약품 안전관련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성이 강한 의약품 문제이기에 주관이 누구인가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며 식약처가 관리 주체가 되는것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김광수 의원도 "전반적인 관리체계 문제이기에 국가보건위기에서 신속 대응을 위해 식약처가 이를 담당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에 의문이 든다"라며 국가 필수의약품 관리 주체가 복지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승희 의원은 "의약품 공급자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식약처가 긴급공급을 해왔는데 의약품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만큼, 국가차원에서 수요를 미리 예측해 안정적으로 필수의약품을 확보·공급하는것이 맞지 않느냐"며 "복지부는 치료행위와 인력관리, 질병관리를 담당하고 식약처는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치료재료, 제조생산, 판매, 시판 후 부작용관리까지를 담당한다. 이는 해외사례도 마찬가지로 직제상 업무주관은 식약처가 맞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도 "필수적인 희귀의약품 등은 이미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으며, 희귀의약품센터장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희귀의약품 등은 비용보다도 약의 공급자체가 문제다"라며 "약제 공급이 시급한 환자들을 생각한다면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성분 표시안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논란 이후 후속법인만큼 관련법안으로 발의 예정인 김상희 의원의 성분기재 관련법안 발의 이후 병합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비급여 비용 조사 의원급 확대·의료법인 부대사업 제한, '첨예한 충돌'
15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 의료법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대상의 의원급 확대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 추가,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방안 두고 분명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제한을 두고 의원간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확대안의 경우 복지부는 의원급이 대부분인 우리나라라 특성과 행정력의 한계를 이유로 상급병원 위주 정책시행후 단계적 대상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 단계적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시행시기를 2018년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더라도, 일단 대상에는 의원급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도 "약제가 비급여로 제외되어 DUR등을 통해 약제유통에 관한 파악이 안되고 있다. 우리나라 비급여 규모는 11조로 이는 국가가 보험체계를 운영한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의원급을 추가해 유예를 하더라도 개정안 통과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광수 의원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비급여항목에 대한 표준화 작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의원급에서 비급여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 않으며, 영세한 의원급 규모를 고려할 때 병원급의 시행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도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상당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법이 먼저 개정되고 이후 시행시기를 계속 늦추기보다는 법 자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제한안의 경우 여야의 입장이 큰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는 부대사업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으나 야당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2008년도에 신설된것으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환자에게 재투자하라는 의미로 허용한 것이다"며 "그러나 취지와 달리 환자를 위한 재투자 보다는 병원 운영과 관계없는 부대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에, 시행규칙에 맞지 않는 업종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미혁 의원도 "관련단체 의견을 보면 의협도 반대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 의료전달체계 무너질 정도라고 지적하는 상황이기에, (현행을 유지할 경우 의료법인은)의료사업보다 부대사업에 관심가질 확률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우려는 이해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 미래를 고려해야 하고, 환자를 위한 시스템 마련차원에서 부대사업은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김승희 의원도 "법에 너무 디테일한 나열하게 되면 새로운 업종 추가, 제외시 경직되게 된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의료법 중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안 △치과의원 표시 전문과목에 한정해 진료를 허용하는 규제 삭제안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정도를 고려한 제재 규정 마련안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안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안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거부 금지안 △의료기관 휴폐업시 전원조치안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강화안 △수술 등 의료행위시 환자에게 의료행위 설명 의무 부여안 △제증명수수료 기준 고시안 △법정형 정비안 등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신은진
201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