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청렴도 부문서 최하위 '수모'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들이 리베이트 관련 청렴도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대학병원(10), 치과병원(3), 의료원(29), 기타 병원(3) 등 총 45개 기관으로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 등에 대한 종합청렴도를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설문은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및 진료비 과다청구 등 부패 취약분야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은 응답자의 30.5%가 답했다. 이는 2015년 대비 8.5%P 높아진 것이다. 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의료분야의 리베이트 수수를 관례가 아닌 부패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설문 대상자별 리베이트 경험률은 이직 퇴직자가 76.9%로 가장 높았고, 내부직원 29.3%, 판매업체 1.2%. 관리 감독기관 0.6% 순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의 리베이트 경험률이 48.7%로 가장 높았고, 기타병원 40.8%, 의료원 23.5%, 치과병원 13.7%였다. 대학병원의 경우 규모가 크고 환자 수가 많아 부정청탁에 취약한 것이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리베이트 수단으로는 공통경비 수수(평균 8.5%)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거, 향응수수(7.4%), 금전수수(5.8%), 편의수수(4.8%), 물품수수(4.0%) 등으로 집계됐다.
공공의료기관 내부직원(의사, 간호사, 행정직)을 대상으로 내부업무 청렴지수를 조사한 결과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된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항목이 7.16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의료기관 소속 직원의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은 평균 29.3%이며, 기관유형별로 대학병원(57.4%), 기타 병원(42.4%), 의료원(20.4%), 과병원(6.2%) 순으로 파악됐다.
김용주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