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전남약사회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취급하면 안된다”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최기영)는 18일 신양파크호텔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겸한 국민건강권 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한 결의대회에서 전남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매년 수만건의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국민들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의약품을 안전한다는 미명하에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이름으로 공산품처럼 취급되며,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의 위험성을 깨닫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계획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안전상비약의 불법 판매와 부실관리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만약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안정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제도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전남약사회는 2016년 예산 및 사업안을 원안대로 결산하고 전년대비 950만원이 증액된 2억 725만원의 2017년 예산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약사권익 보호, 분회 활성화, 존경받는 약사상 정립 등의 2017년 중점 사업계획도 확정했다.
이외에 △전국적인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사업 실시 △제약사마다 다른 1달분 용량 통일(30알) △제약사 의약품 제형, 포장 등 성상 변경시 1개월 이전 공지 △동일조제활성화 차원서 저가의약품 100정 단위 소포장 공급 등의 대한약사회 건의사항을 채택했다.
최기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원격화상투약기, 조제실 개방 등 약사직능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일체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결연한 의지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기영 회장은 “약사의 미래를 위해 면허 대여 및 전문카운터를 척결하고 약사법을 비롯한 제반법규를 준수하는 등 스스로의 의무를 다할 때 권리를 주장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고 회원들에게 요청했다.
이날 총회에서 전남약사회는 안다솜(목포대약대 4년), 최혜진(순천대약대 4년), 허준원(함평고교 3년), 김진아(장흥고교 2년), 박예솔(진도고교 2년), 정영선(전남조리과학고 1년), 강민우(완도중학교 2년), 서재원(구례중학교 1년)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수상자 명단>△전라남도지사 표창 - 윤준한(여수 선재약국), 고채훈(고훙 건강약국)△대한약사회장 표창 - 박기철(순천시약사회 부회장), 김수석(부안구약사회장), 윤정혜(전남약사회 부회장)△전라남도약사회장 표창 - 소정환(전남약사회 문화복지이사), 조상윤(여수시약사회 부회장). 고영관(곡성군약사회 총무이사), 유종원(장흥군약사회 총무이사), 조여향(화순전대병원 조제팀장)△전남약사회 119상 - 정미경(광양소방서 소방장)△초당약사대상 - 하재천(화순 현대약국)△남송약사대상 - 이승용(하남 소망약국)△전남약사회장 감사패 - 김영두(전남도청 식품의약과 팀장), 김석만(건보공단 광주지역분부 과장), 김화선(심평원 광주지원 과장), 김세형(유진약품 회장), 김보연(광주지오팜 전무), 정병관(백제약품 차장), 김종각(대웅제약 지점장), 김민국(유유제약 지점장), 정기환(동아제약 OTC팀장)
김용주
2017.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