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어린이집·유치원 등 시설 내 흡연단속 실적 0.3% 불과
지난 3년 간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 흡연 단속 실적이 전체 단속 실적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법상 금연구역 관리제도의 한계 때문으로,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에게 돌아가고 있다.
27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공중이용시설별 금연구역 지정 및 점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내 과태료 부과 건수는 75건이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34건, 청소년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아예 0건이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내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를 모두 합쳐도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 대비 0.3%에 지나지 않는다. 해당 시설들의 점검 건수가 전체 점검 건수의 6.9%인 것에 비하면 0.3%의 단속 실적은 저조하다.
윤 의원은 점검 건수에 비해 단속 실적이 낮은 이유는, 현행법이 시설 내부 흡연만 단속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는 금연구역이 '해당 시설 전체' 즉, 시설 안으로 한정돼 있어 어린이를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출입구,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지자체는 말 그대로 일부에 불과하며, 금연구역 지정 범위도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실정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국 245개 지자체의 조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5월 기준 유치원 바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 비율은 33.5%, 초등학교 바깥은 23.7%, 중·고등학교 바깥은 24.1%에 달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88.6%에 달해,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지정한 지자체보다 현격하게 적었다.
윤소하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다니는 많은 어린이들이 등굣길이나, 시설 주변에서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며 "시설 내부로 한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을, 시설 주변까지 확대해야 한다. 관련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소하 의원은 올해 6월 어린이집 시설 경계를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의 도로를 법령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승덕
2017.09.27